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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4년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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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4년만에 ‘통과’
  • 김경숙
  • 승인 200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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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예산지원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던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목이 쏠린 두 개의 조례안이 상정, 그 처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바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다. 두 조례안 모두 나름대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조례안들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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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 경우는 이미 앞서 열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며, 서울시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10일 본회의에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토대가 마련됐다. 또 저소득층 및 차상위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로구 학교급식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2003년 12월 1만139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구청에 접수시켰으나 계속심사로 넘겨져 3년만인 2006년 내무행정위 표결에서 결국 5대4로 부결된 이후, 다시 2차로 9천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접수시킨 지 1년 4개월만의 성과인 것이다.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구청과 접점을 찾지 못했던 학교급식조례안은 구로급식운동본부와 구로구, 구의회가 4개월여동안 실무협의를 거쳐 결국 통과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 학교급식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았던 고영국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 지난 5년간 끌어온 조례였기에 이번 회기안에 제정하기 위해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구청의 실무협상에서 유치원등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양보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며 “자치구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급식조례안이 제정돼야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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