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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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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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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 최저3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21일 밝혔다.

또 월5건이상 매연을 과다하게 내뿜는 차량을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구청환경과 (860-3998)나 환경신문고전화 (1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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