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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정례회 상정 안건 및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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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정례회 상정 안건 및 주요 골자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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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 정례회기간 중 처리될 안건및 주요안건의 내용이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체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여가생활위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기위해 신도림동 322-2번지 142m2(43평)와 가설건축물 1개동142m2 을 6억4천만원에 구로구재산으로 매입. 토지는 5억7600만원,건물은 2800만원.

△ 온수역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현재 고도제한이 5층이하(18m)로 돼있는 온수동 65일대 및 궁동189일대에 대해 높이제한을 7층이하 (30m)로 변경.

△ 구로구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용순 대표발의. 지역내 경로당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취사인력을 지원토록 함. 지원인원은 1인에서 20인이하의 경로당에는 한 사람을, 21인 이상 경로당에는 두명의 인력을 지원토록 함.

△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태석 대표발의. 구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해 교육사업, 지역사회발전사업등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

△ 구로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명조의원 대표발의. 생리현상으로 인해 매달 약1주일정도 운동을 할 수 없는 만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수영장이용료를 6%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박상민의원외 9인 발의. 내년도 구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월193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조정.(의정활동비 월110만원은 고정)

△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을 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체육,구민교육등 세부적으로 규정. 또 구민의 안전사고나 주거환경보호 등 지역주민다수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대상에 신설함. 이와함께 보조금을 교부 결정통지, 자체부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일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한부모가족및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할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마련.

△ 구로구 동명칭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규모 동주민센터의 통폐합차원에서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토록 함.

△2007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샛별어린이집 이전신축 7억7700만원, 노후불량주택 광역개발추진사업 4억원등 명시이월사업 총5건 14억원.

△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서울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8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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