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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범죄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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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는 범죄신고만
  • 신진수
  • 승인 2007.1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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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112, 110, 120등 활용하세요
구로경찰서는 11월 한달을 장난 또는 허위신고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생활민원 신고등은 해당기관 민원신고처로 유도하도록 하는 등 집중홍보중이다.

이번 홍보는 지난 2일로 112범죄신고 강조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것.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는 “하루에 민원및 신고 전화가 250건으로 한 달에 대략 7000건의 사고및 사건이 접수된다”며 “경찰이 굳이 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비출동 경찰 민원창구 (1566-0112)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및 행정민원 관련 사항 접수는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과 120번(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129번(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112를 통해 긴급한 상황을 요하는 사건 사고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구로경찰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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