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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대책위 구성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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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대책위 구성 움직임
  • 신진수
  • 승인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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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명 주민서명 확보... 내달 공청회 개최
고척동을 중심으로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 박종형(57,고척2동)씨를 비롯 4명으로 구성된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 추진위원회(이하 대책추진위)는 지난93년도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 제3종 지구 나 지역으로 지정된 고척2동을 비롯한 구로구 지역 전반에 대한 보상이 중단되자 이에 대응하고자 주민서명을 비롯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씨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보상업무를 진행 해오다가 업무전체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건교부에 대상구역을 줄여주도록 요청, 고시를 변경하지 않은 채 보상을 중단하도록 했다”며 “법률로 규정된 내용을 고시변경도 없이 중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측정당시 주요 항공로를 이탈하여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나 지역이 소음피해 이외 지역으로 선정된 자료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책추진위는 1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확보하고 대책위원회 조직에 한창이다. 대책추진위는 위원장으로는 김배영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지역구의원인 황규복의원과 박상민의원을 만나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추진위는 대책위가 조직되는 대로 12월 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보상중단의 위법성과 대응방안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 항공기소음대책이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주거시설 및 학교에 대해 주택방음시설 및 케이블,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소음영향도 95웨클이상 지역을 제1종구역, 90이상 95미만의 지역을 제2종구역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를 제3종구역(85이상 90미만-가 지구, 80이상 85미만-나 지구, 75이상 80미만-다 지구)으로 나눈다.

고척동 일대는 제3종지역 나지구로 지정됐다. 항공법상 3종지역 나지구에는 방음시설설치, TV수신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및 학교방음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게 돼있다.

☞ 웨클(WECPNL)은 가중 등가 지속 감각소음도를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회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소음 단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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