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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 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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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 개정 '시동'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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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민단체· 학계 · 언론계
▲ 지난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 지역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5개 단체 60여명이 참석, '지역신문법 개정 추진연대' 발족식과 함께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위원회위상정상화 등 핵심

지난 2004년 제정돼 3년의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의 개정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법 개정 요구는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과 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업단체로 경남도민일보사 등 16개 지역일간신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역신문협회와 구로타임즈 등 25개 지역주간신문이 회원사인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토론회

5일 언론노조 주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열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3년 성과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는 지역신문법이 시행된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토론자들은 현행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과제로 △6년 한시법 조항과 일반법 전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문제 △위원 추천단체의 수정 등이 논의됐다.발제자로 나선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고 있는 지역신문법을 통해 지역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한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이미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 상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부칙 제2조)을 삭제해 지역신문법을 일반법화 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사기업인 신문사업에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며 일반법화 보다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희창 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위원회는 현행법상 문화관광부 장관의 단순 자문기관에 불가하지만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통한 지역신문정책수립기능까지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위원의 추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위원회 위상을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법의 성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나왔다.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승선 교수는 “지역신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의 시장점유율이 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신문구독률이 정체되고 있는 문제는 신문 산업의 급속한 위축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감안하면 한계가 아닌 상대적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배성훈 노조위원장은 “이미 지원기금으로 수백억이 투입되고 지역신문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일구고 있는 지역신문법이 앞으로 3년 뒤 한시법으로 소멸된다면 그동안의 지원과 성과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역신문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

토론회 다음날인 6일 오전, 지역민언련 등 그동안 꾸준히 지역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5개 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지역신문법 개정 추진 연대’의 발족식을 갖고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와 학계, 현업 종사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추진연대는 현행법 개정의 핵심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정상화’, ‘사무국’, ‘추천단체’,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반법화’ 등 4가지 과제로 요약하고 이 법을 제정했던 17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신문다양성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법의 개정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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