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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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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법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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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11] 학교폭력(하)
학교폭력이란, 한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만이 아니라, 교사에 의한 폭력행위, 나아가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어른들에 의한 폭력행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방치되기 쉬운 이유는, 가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든가(14세 미만인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부모나 학교 교사들에게는 가해 학생을 선도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부모나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사법기관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은 징계를 할 수 있다. 비록 퇴학과 같은 중징계를 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체벌, 정학 및 학내 봉사활동 부과, 외부의 청소년보호시설 수용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언제라도 선생님을 찾아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열어 놓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교사들도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생활지도를 맡는 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교사들은 수업시수가 많다. 잡무가 많다고 항상 불평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생활지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는 교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한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기 어렵다며, 전학을 종용하는 일이 많다. 어떻게 피해 보상은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후과로서 나타나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기가 어렵고, 전문상담교사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유 프로그램이 없는 한, 전학은 기실 ‘폭탄돌리기’ 같은 임시 처방에 지나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불량한 교우관계를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가정 형편 때문에 이사하기조차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혼율이 절반 가까이나 되고, 결손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들의 양육 문제를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인간다운 성장은 이제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며, 누구보다도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의 상담(생활지도, 진로지도)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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