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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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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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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8]
밖에서는 온순한 사람이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혹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집에 들어가서 거친 말을 내뱉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가족관계에서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폭력은 그러한 폭력을 수용하는 상대방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상호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대화의 단절, 배려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누구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디엔가 풀 수밖에 없고, 특히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쉽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불만을 주체하지 못하여 만나기만 하면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이들마저 기를 못 펴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이 있다.

사실 이런 부부싸움에는 경찰이나 법원 등이 개입하기 보다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누구라도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상사를 밖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그런 속내를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을 잘 모르는 가정법률(폭력)상담소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본다거나, 지역의 건강가정상담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생활 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난관들을 회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공공 복지기관이나 교회 등에서도 그러한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엄연히 형사상 폭행죄, 상해죄 등을 구성한다. 따라서 검사는 폭력 행위자를 입건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판사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①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접근 불가 ②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6개월 이내의 친권 행사의 제한 ③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수강 명령 ⑤6개월 이내의 보호 관찰 ④6개월 이내의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⑥6개월 이내의 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⑦6개월 이내의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가정은 안식처이고, 삶을 지탱해 주며, 활력을 새롭게 충전해 주는 발전소와 같다.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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