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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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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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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7 ]
이혼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청구할 수 없다. 부정을 저지른 쪽에서 청구하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도의 관념에 비추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죄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책임 여부를 떠나 혼인 생활의 파탄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다만 오기나 복수심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즉 혼인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직업 및 수입의 정도, 자녀 부양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자료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혼을 먼저 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한 이혼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 때는 재산의 명의에 관계 없이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계와 재산을 관리하였다거나 가사노동,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면, 역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서, 부동산, 예금, 증권,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도 배우자의 도움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시 고려 대상이 되고, 퇴직금, 연금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

혼인 전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예컨대 상속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양육자 및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부부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보육기관 등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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