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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과 버림받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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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과 버림받는 아이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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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6]
이혼의 심각한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한 번 맺어진 부부의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부부간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같다(물론 이혼을 터부시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잘못된 선택은 취소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역시 이혼의 후과 중 자녀의 양육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다. 간혹 이혼하는 부부들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해서, 노부모들이 손주들을 돌보거나 심지어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다른 한 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할 시에는 반드시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일구어온 경제적 기반, 즉,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해 온 집과 세간살이, 공동의 가계, 가사노동의 분담 체계 등을 무너뜨리게 되므로, 부부는 함께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역시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주된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되게 마련이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빚이 많아 가계가 파탄나 버린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남편 쪽이 양육비를 댈 능력이 없거나 아내 쪽도 홀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 열악해지므로 자녀와 부모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기 쉽다.

출산이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국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공교육기관을 통해 초․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들의 몫이다(그러나 실업이나 이혼 등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건강하게 양육 받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여전히 버려지고 있는 나라는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만적인 후진국이라고 할 것이다!).

어쨌든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한 이상,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비록 이혼 당시에 남편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아내 쪽이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 후에라도 아내 쪽은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고 남편 쪽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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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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