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거래관계, 인간관계가 형성되도록 담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즉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제어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물론 법이란 성문의 법규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생활관계를 성문의 법규정으로 규율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성문의 법규정이 있을 경우 그러한 법규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지만, 법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계의 관습이나 신의칙 등에 맞게 무엇이 법인가, 즉 무엇이 공정한가를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작용을 재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이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남용할 수 없도록 제어하고,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한다. 물론 힘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므로 ‘법은 강자의 정의다’라는 말도 생겨났지만, 본래 법이 추구하는 이상 내지 법의 존재 의의는 정의이고 공정성이다.
따라서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법원을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 기득권층을 대변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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