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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강보험 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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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강보험 지원조례 ‘통과’
  • 송희정
  • 승인 200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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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일 구 조례규칙심의회서 의결
제5대 구로구의회 첫 의원 발의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노인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구로구 조례규칙심의회(위원장 양대웅)는 지난 12일 제205회 회의를 갖고, 지난 204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결정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로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구로타임즈 210호 7월 9일자 1면 참조>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병원과 약국 이용이 잦은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남광 의원은 “지난 회의 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려 주위의 우려를 사긴 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집행부 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아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에 따르면, 구로관내 1만원 미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은 총 1,100여 세대로, 이중 20%에 해당하는 230여 세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관내 지원 대상인 1,100여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은 연간 6,300만원으로, 구는 올해 말경 2008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앞으로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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