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세탁방지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치자금을 제외하자는 측에서는 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
제가 가능하고 불법정치자금 역시 형법상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
벌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규제하고 있기는 하나 수입이나 지출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절적이고 현실적인 조사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가 정치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의 독점과 정치
자금 조성과 지출의 음성화를 꼽을 수 있다.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 방법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치자금을 성역화하여 선거가 끝나거나 정권이 바뀌
고 나면 "폭탄선언"이라느니 "제 ○대 대선의 정치자금"이라느니 하는 말들
을 계속 들어야 하는가?
정치자금세탁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되는 주목적이 법안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경로를 투명화하고 음성적인 정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제외시키면 과연
어떤 자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란 말인가?
정치자금세탁방지법이 정치자금외의 자금세탁방지법이 되는 우를 범하
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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