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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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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이달 말까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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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10월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사업장의 가입촉진을 위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요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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