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10월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사업장의 가입촉진을 위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요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로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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