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무엇을 위한 공원부지 ?
상태바
무엇을 위한 공원부지 ?
  • 송희정
  • 승인 2006.10.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년 된 미집행부지... 중앙에 도로개설후 급경사절개지로 남아
주민․구청 “용도 해제” 요구... 시 “절대 불가”



근래 들어 오류1동 동부골든아파트 앞 고척동길을 지나는 주민들은 오류초등학교 방향 급경사 비탈 아래 앉혀진 20평 남짓한 소공원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일이 잦다.

그로 그럴 것이, 명색이 공원이면서도 깎아지른 벼랑 아래 삼면이 다세대주택에 둘러쳐져 폐쇄적인 구조를 띄는데다, 고척동길에서 이어진 계단은 엉뚱하게도 비탈 아래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끊겨 있는 등 공원 이용객들에 대한 배려는 여간해선 찾기 힘들다.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일명 ‘반달’이라 일컫는 이 일대는 지난 1980년대 고척동길이 개통되면서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따로 뚝 떨어져 나온 자투리땅으로, 지난 35년간 공원시설로 묶인 채 개발의 손이 닿지 않은 구로관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대표 격이다.

오류1동 18-42번지 일대 1700㎡(500여평)에 이르는 ‘반달’에는 현재 주택 6채와 공터 1곳 그리고 최근 용도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져 운동시설 몇가지를 갖춰놓은 소위 ‘소공원’이라 불리는 공간 2곳이 들어서 있다.

삼면이 주택속 섬, 반달공원
이곳 ‘반달’ 안에 거주하는 땅주인들의 권한 찾기 과정은 급경사에 제멋대로인 토지의 모양새만큼이나 험난했다.

지난 1971년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곳은 1980년대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반달’ 모양으로 떨어져 나온 이후 이 일대 주민들의 요구로 줄기차게 ‘공원시설 해지’ 민원이 제기돼 왔다.

10년 이상 개발이 보류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재산권이 수 십 년 째 묶인 데다 필지의 생김새 상 토지활용도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 공원시설 해지가 당연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권이 있는 서울시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구로구는 지난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공원시설 해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 입장은 매번 ‘해제 불가’였다. 이유는 공원용지의 경우 관련 법상 재개발구역 안에 속하거나, 학교조성부지로 필요한 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

지난 199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했을 때에도 ‘(공원시설 부지를) 매입하되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원칙론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해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원용지의 경우 서울시내 녹지 비율 유지를 위해 해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온수도시자연공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라 지목 상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대상에 해당되기에 소유주가 팔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치단체로부터 신청 후 4년 이내 보상비를 받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공원개발?...혈세낭비”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반달’ 주민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땅을 팔고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이곳의 한 주민(40대)은 “공부골든아파트 뒤쪽이 다 공원인데 시가 이 일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봐야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곳에서만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빨리 팔고서 떠가고 싶은 마음밖엔 없다”며 “서울시가 향후에라도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면 그건 혈세낭비밖에는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에 따르면 현재 ‘반달’의 땅주인들 가운데 매수청구 신청을 한 곳은 총 3가구인데 이중 1가구만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의 한 관계자는 “절개지여서 경사도 심하고 주민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지만 빈 공터로 둘 수가 없기에 최근 시비 5천만원을 받아 두 곳에 공원을 조성했다”며 “시가 반달지역 전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6억여원에다 총 사업비 4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