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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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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 ‘탄력’
  • 송희정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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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법무부 교정시설 규모 축소키로 합의 방향선회
법무부 ‘사업정산시 손실보전 원칙 합의’ 여부 구체적언급 기피


3,51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으로 과거 구로구청 주도에서 법무부 주도의 사업방식 전환이 논의돼온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이 최근 양 기관의 협의로 사업규모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로구청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양 기관 간부급 간담회에서 ‘사업규모 축소’에 대한 실무자간 합의가 있은 후 지난 9월 26일 양대웅 구청장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재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교정국 복지지원과 오신규 사무관은 “지난 7월 이후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사업규모 축소를 통해 그간 추진의 걸림돌이 돼온 이전사업비 규모를 줄이자는 데 최근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구로구와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은, 천왕동 120번지 일대 약 6만9천평에 이르는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부지 내 신축교정시설을 당초 계획인 건축연면적 3만평에서 7,600평을 줄여 2만2400평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교정시설 내 재소자 등 수용인원은 당초 3500명에서 2700명으로 800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구청에 따르면, 애초 법무부가 제시한 건축연면적은 2만4500평으로 구로구가 제안한 2만2000평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구청 안에 가까운 2,2400평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한편, 천왕동 신축사업비와 고척동 현 부지평가액 간의 정산 방식도 손실보전원칙을 적용키로 합의됐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로구청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 과장은 “건축연면적이 2만2400평으로 축소되면 GB(그린벨트)훼손부담 등 몇 개 항목의 비용이 절감돼 당초 예상한 3,515억원보다 300억원이 감소한 3,21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척동 부지의 정산시점 추정 평가액인 2,950억원을 감안하면 대략 200억원 규모의 손실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법무부측이 보전해주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구청측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중 ‘사업 정산 시 손실보전원칙 합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손실에 대한 보전은 실상 2차적인 얘기이고 사업의 기본원칙은 고척동 부지 평가액에 준해서 천왕동 신축교정시설의 사업비를 조정해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전제한 뒤 “개발호재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신축사업비 보다 고척동 부지 평가액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구로구는 남는 비용으로 고척동 부지 내 공원 조성을 건의했지만 이 문제는 향후 법적인 검토를 통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이달 말경 위탁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연말에 위탁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으로 법무부와의 협약서 체결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천왕동 신축교정시설 착공시점은 빠르면 2007년 말경, 고척동 교정시설의 이전 시기는 2010년 상반기경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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