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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부족? 관심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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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부족? 관심부족?
  • 송희정
  • 승인 2006.09.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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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학교급식주민발의 소급적용 외면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제2차 주민발의 청구인명부’(이하 조례청구)를 살려내기 위한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마련된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법적 공백 기간에 진행된 ‘조례청구’의 무효화를 막기 위해 ‘구로구주민조례제·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소급적용 부칙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싸늘히 외면했다.

구로주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8일 구로구청에 접수한 ‘조례청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지난 1월 11일부터 주민 청구인 수를 명시한 자치구 조례안이 준비 안 된 8월 현재 사이에 진행됐을 경우 1/20(16,334명)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화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다 자치구 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에 소급적용(1월 11일부터 적용한다)을 명시하면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 심사를 맡은 내무행정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부칙 마련을 촉구했으나 의원들의 관심및 의지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날 내무행정위 황규복 위원장은 조례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최동욱 총무과장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우리가 소급적용 해주면 급식조례가 살아나는 것인데 (소급적용) 안 해주면 의회가 욕을 먹을 것이고, (소급적용) 해주면 구청한테 욕을 먹을 것”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18일 제출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24일 공표하고 9월3일까지 주민열람을 진행한다. 이어 9월 19일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민간인 5인을 포함해 새롭게 구성되며, 이곳에서 청구가 각하될 경우엔 청구인대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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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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