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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연립재건축 분쟁‘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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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연립재건축 분쟁‘점입가경’
  • 송희정
  • 승인 2006.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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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복시위등... 인근주민들 "동네창피"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둘러싼 조합원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일명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조합원 18명이 지난 6월 현 조합장을 상대로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는가하면, 지난 4일에는 ‘관리처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현 조합장 체제의 재건축을 무산시키기 위한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한편, 이에 맞서 조속한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 등은 ‘지킴이’들을 상대로
‘관’을 동원한 상복 시위를 벌이는 등 이곳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과 대립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 지킴이들에 따르면, A 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지난 1994년 총회에서 이뤄진 재건축결의는 재건축비용 및 분담액 공개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기에, 그 이후의 재건축 절차 또한 모두 무효라는 것. 여기에다 최근에는 분담액 등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조합원들의 이주를 강요하고 부분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킴이 쪽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
은 현 조합장 체제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사업성 평가부터 다시 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수 조합원의 재산을 볼모로 한 부당한 주장이라며, 이주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선 명도단행 소송 등 충분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갑용 조합장은 “조합원 760여명 중 750여명이 이주한 지금, 애초 재건축에 동의했던 조합원 일부가 끝까지 이주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알박기’에 다름아니다”며 “지킴이들이 제기한 각종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법적으로 100%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지킴이와 조합측 간의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조합임원과 대의원 등이 지킴이들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 ‘관’을 동원한 상복시위 등을 벌이고 있어 두 이해집단 간의 감정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에서는 ‘…(생략)은 죽을 각오하라’ 등의 플랜카드가 내걸린 가운데 조합임원 및 대의원 30여명이 참가한 상복 시위가 해질녘 무렵부터 벌어져 출동한 경찰과 인근주민, 조합측 간에 실랑이가 오가기도.

인근의 한 주민은 “평소 이웃지간에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를 일으키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동네 창피스럽고 아이들 볼까봐 무섭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7일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킴이측이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건은 지난 16일 기각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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