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유급제 이후... 첫월급 탄 의원들
상태바
유급제 이후... 첫월급 탄 의원들
  • 송희정
  • 승인 2006.08.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의원 303만원, 시의원 567만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새로 선출된 구로지역 시·구의원들이 지난 20일 첫 월급을 탔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로 임기만료된 전 시·구의원들 또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의정활동 경비를 유급으로 환산 지급받아,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의 경우 최근 몇 달 사이 천만원대에 이르는 목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의원 소급적용
- 재선의원 몇달사이 ‘목돈’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제5대 구의원 16명에 대해 지난 20일자로 280여만원씩 총 448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첫 월급 280여만원은 지난 5월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의원 월급 303만원(연봉 3636만원)에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실제 수령액이다.

여기에 지난 7월 3일 선출된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게는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각각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6월로 임기가 만료된 4대 구의원들 역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소급 혜택을 봤다.

구의회에 따르면 4대 구의원 19명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직후인 지난 5월 20일자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월급 가운데 이미 지급받은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제한 인상분 800~900여만원씩을 수령했고, 지난 6월 20일자로 한달치 봉급 280여만원씩을 지급 받았다.

4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5대 의원들의 경우 1300만원 가량의 뭉칫돈을 수령했다.
지방의원 가운데 최고 연봉을 기록한 서울시의회도 지난 20일자로 제7대 시의원 106명에게 첫 월급을 지급했다.

7대 시의원들의 월급은 567만원(연봉 6804만원)으로 월급에서 소득세 등이 공제된다. 여기에 6대 시의원들도 유급제 시행에 따라 2000여만원씩 소급해 지급받았으며, 재선된 시의원의 경우 2500여만원의 목돈을 거머쥐었다.

한편 구로구의원들의 연봉 3636만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봉인 3309만원보다 327만원 더 많은 액수다. 또한 2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마포, 노원, 영등포, 송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