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기 고]계도지 구입예산 전면 폐지돼야
상태바
[기 고]계도지 구입예산 전면 폐지돼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3.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국 | 구로시민센터 대표
[기고] 구로구청이 집행하는 구로구의 2006년 한해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료는 총 3억 8,328만여 원에 이른다.

이중 지역신문 구독료가 1억2천만 원,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가 3,902만여 원, 통장 신문구독료가 2억1500만원, 주․월간지 구독료가 926만여 원이다.

주민 누구나 구청 각 부서의 신문과 주․월간지 구독료의 집행에 대해서는 수긍한다. 문제는 소위 ‘계도지’라고 불리는 지역신문 구독료와 통반장 등에 대한 신문구독료 3억 3,500만원이다.

국민 혈세 낭비 말라
계도지 구입예산은 즉시 전면 폐지돼야 한다. 이러한 계도지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군사독재체제를 안착화 하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독재의 산물이자, 관언 유착과 세금낭비만 낳는 것이기에 당연히 삭감돼야한다.

계도지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당시 행정의 최고 말단 조직인 통․반장을 길들이고 국가정책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관변 지나 다름없는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하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구시대의 이러한 악습이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계속 확대 편성된 사실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특정언론들이 계도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편성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해 전국의 계도지 예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에서 국민세금으로 특정신문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시대적 추세는 이러한 계도지 구입예산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남을 시작으로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등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160곳에서 이미 폐지했고, 수도권 등 73곳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제공은 변명에 불과”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는 계도지 구입예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 시대에 통․반장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구로구뉴스’나 ‘시정뉴스’ 등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인터넷발전 등으로 ‘정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정보공유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신문이 ‘권언유착’을 극복하고 언론본연의 ‘정론직필’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 받기 어려운 계도지 구입과 같은 직접적 지원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언론은 상호 독립적이어야하고 비판을 통한 개혁과 변화의 발전적 정립이 필요하다.

“단체장이나 구의회
의지만 있으면 가능”
이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예산낭비라는 낙인까지 찍혀있는데도, 계도지가 폐지되지 않는 것은 권력과 언론, 얽혀 있는 기득권세력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며, 언론에 밉보일까봐 나서지 않는 의원들의 소극성 때문이다.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의회의 의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도지 예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구로구청과 특정 신문사이에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계도지 구입예산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도지 예산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계도지 예산을 폐지한 경남 남해의 경우, 그 예산으로 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은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는 과거 악습을 답습하지 말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