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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된 건축물 평가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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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된 건축물 평가대상 제외”
  • 연승우
  • 승인 2006.0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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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들 반발... 조합 재결성 움직임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내 건축물 보상과 가리봉시장 재건축조합 설립을 놓고 구청과 시장상인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가리봉시장은 재건축을 위해 지난 96년 5월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됐으나, 아직 재건축조합 승인을 받지 못한 가운데 올해 12월 31일로 조합승인 기한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리봉동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최근 시장내 철거된 건축물의 재산권 인정여부를 놓고 구청과 건물소유주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현재 가리봉시장 일대는 오래전에 이미 많은 건물이 철거됐으며, 시장상인 대다수가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가리봉시장내 철거건축물에 대해 보상이나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법적 검토결과, 기존의 시장구역내에 적법한 기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화재나 노후로 멸실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리처분 평가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리봉시장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소유주들이 시장이 재건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최근 토지를 매입해 조합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가리봉시장상인들의 이같은 재건축조합 설립움직임과 관련해, 구청측은 조합승인에 필요한 법정요건이 미달되고, 이번이 3번째 기간유예로 더 이상의 실효유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리봉시장 재건축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월 6일 구청에서 열린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가리봉시장 상인들은 구청에서 재건축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설명회가 끝난 후 20여분간 대책회의를 가진 후 구청장실로 몰려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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