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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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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달라지는 것들
  • 연승우
  • 승인 200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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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새해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과 수도세, 전기세 등이 공공요금도 인상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중 건축 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건축․부동산 = 5월8일 이후부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시 기존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구로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장기미준공 건축물들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1년한시법인 이 법은

○... 부동산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거래세율이 경감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 9억원에서 주택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에서 3억으로 과세기준이 강화된다. 지방세제가 개편돼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토지 및 건물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인상되고 주택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된다.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준이 개선돼 재개발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를 70호/ha 이상을 60호/ha로 완화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도 5,000㎡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돼 노후주택이 많은 구로구에 재개발이 한층 더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 보건․복지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장애수당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모든 장애인 중 보장시설 입소장애인까지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중증장애인은 월9만원 지원 받던 것이 월 10만원으로 증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강화돼 저소득층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 3월경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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