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구립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선고가 오는 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4월 28일 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경선)가 구청과 전 미래어린이집원장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구청등 피고측이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승우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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