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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상 오른 이행강제금 서민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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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상 오른 이행강제금 서민 ‘발목’
  • 연승우
  • 승인 2005.1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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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준공건물 양성화 그림자
지난 10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통과로 장기미준공건물 양성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숙원과제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해당 주민들은 올들어 2.6배이상 오른 공시지가에 기초해 산정된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 주민들 고통 호소
- 분납 등 대책 촉구


이번 법안통과로 구로지역내 장기 미준공 건축물중 70%에 이르는 약700곳이 혜택을 보게 되며,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전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내도록 돼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올라 이행강제금도 예전에 비해 약 2.6배 가까이 인상되어 부과될 것이라는 구청 예고가 이어지자 해당 주민들의 한숨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대책위원회의 한귀섭(구로본동)씨는 “법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작년에는 370여만원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660여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통지서가 나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씨는 “말로만 3층 건물이지 건물을 팔아도 1, 2층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서민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구청장을 만나지 못했다며 구청에서 구로구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행정을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북에서 넘어와 구로동에 정착했다는 한 주민도 "칠십평생을 벌어서 20여평되는 집하나 장만했는데 10년을 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집을 팔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재산도 가압류에 묶여 있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해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이행강제금 인상등의 문제로 하루에 20여통에 이르는 민원성 전화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1년동안 한시적 시행에 들어가는 ‘특정건축물에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완납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있어 이행강제금에 대한 장기분할납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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