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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법률안’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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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법률안’에 대한 우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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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 필 환 (전국보습교육협의회 구로구협의회장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법률안’의 골자는 학교 수업이후에 학교에서 국가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주요과목 및 일반 교과과목에 대해서도 학원처럼 수강료를 받고 외부강사를 투입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비영리 단체에게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 중 상당수가 이 같은 법률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강서구 소재의 송정중학교는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초등부와 중등부를 대상으로 종합 반 형태의 반을 운영하면서 16만원 ~ 2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받고 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에 위탁되어 학교는 시설만 빌려주고 모든 운영은 위탁단체에서 현재 일반 학원에서 하는 수강형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와 같은 수강료를 징수한다면 학교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로 인해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방과 후 학교의 운영주체가 비영리 단체를 가장한 거대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의 주체로서 200여건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업의 주가가 30%이상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의 위탁운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학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담당하는 단체는 결국 비영리 단체를 가장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또 소외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학생들(복지장학생)은 정원(15명) 중 1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수강료 반액을 지원하여 50% 할인된 수강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니, 15명중 1명만 전액이 아닌 50%할인된 금액만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소외된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법률의 취지는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돌봐줄 수 없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각 교육청에서 정식 설립인가를 얻은 많은 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현재 학원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학원 중 상당수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소득학생들에게 수강료 무료혜택 및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 사교육 즉 학원을 모두 말살하려는 정책을 중지하고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이 공존하며 각자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학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 법률이 통과되어 기업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학교속의 학원’이 되어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전국의 학원에 종사중인 100만 학원인과 학원과 연결된 300만 종사자들은 결국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대학졸업 취업생의 10%에 해당하는 인력을 모집하는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 또 다른 실업사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주요교과목에 대한 과외를 해서 학교교사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자기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 되는 그런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방과 후 학교 법제화를 반대하며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내실화하는데 더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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