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월까지 등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받고 싶으면 12월과 내년 1월까지 등록해도 된다.구로세무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제출기간인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등록해도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며 미등록자의 경우 휴대전화번호등을 등록한 뒤 1~2일후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에서 연간사용금액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구로세무서 세원관리과(2630-7352)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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