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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현장파견 청문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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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현장파견 청문관제 시행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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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고민 청취, 교육등
세금문제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세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세법교육을 실시하는 현장파견청문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청문관파견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구로세무서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263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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