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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50% 공동세로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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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50% 공동세로 걷자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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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 (고척2동 구의원)

[ 편집자 주 ] 최근 찬반논란이 뜨거운 지방세 세목교환문제와 관련해 지난 호에 이인영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인 김종욱(열린우리당)씨가 ‘지방세 세목교환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제로 구로타임즈에 기고를 해온 있다. 이 기고가 나간 후 고척2동 구의원인 홍준호(민주노동당)씨가 지방세세목교환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해와 이를



강남북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불균형의 결과이자 원인중 하나가 바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세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목교환은 1990년대부터 이야기돼 온 것으로 여러 차례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은 없는데 이는 세목교환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세목교환의 문제는 첫 번째로 지방자치의 원론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재산세는 보편성, 정착성 등으로 외국에서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고 있어 광역단체의 세원으로는 부적절하다.

한편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세출분권의 고려 없이 세입분권이 마치 지방분권인 것처럼 믿는 것은 오류이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정부의 세율인상, 과표현실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점점 늘어나 자치구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시세(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 및 구세(재산세) 세수추계에 따르면, 2009년이면 25개 구의 재산세는 총 1조3,988억으로 시세 합계액 1조3,222억을 넘는다. 구로구도 2013년이며 재산세가 536억으로 시세 528억을 넘어서고, 2018년이면 250억이나 더 많다.

세 번째로 세목교환은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몇 년 후면 강북의 구들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했던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열린우리당의 세목교환 정책은 세심한 현실적 고려가 없는 투박한 형태의 정책이기에 서울시25개 자치구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은 문제가 예상되는 세목교환을 고집하지 말고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공동세로 하되, 이를 서울시가 걷어 재정이 취약한 구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다. 그밖에도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재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 25 : 2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를 정부와 서울시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하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들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여력이 늘어난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도 해소하면서 재정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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