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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 건축물 '햇살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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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 건축물 '햇살속으로'
  • 연승우
  • 승인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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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구제 관련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내년 3월부터 양성화…구로지역 600여가구 해당
마침내 구로동일대 지역적 숙원의 하나였던 장기미준공 건축물들이 대거 구제를 받게 됐다.

지난19일 국회본회의에서 지난 3월 김한길 국회의원(구로을)이 대표발의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 한시법인 이 특별조치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007년 2월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이외의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50평이하 △다세대주택은 25.8평이하 △다가구주택은 100평이하의 규모이며,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면적증가나 대수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제규모는 구로지역의 600여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24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방법에 대해, 구청측 담당자는 “구제계획은 내년 1~2월경에 구체화돼 3월부터 양성화될 것”이라며 “개별 통보방식이 아닌 건물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며, 법 시행 후 추가로 새롭게 신고하는 불법건축물은 1회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으로 전국적으로 5,600여동에 이르는 위반건축물 중 2,400여동이 양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구로구지역에는 위반건축물 961건이 있으며 이중 구로6동에 330개, 구로본동 105개로 약 45%가 몰려 있다.

구로구에서는 전체 위반건축물의 약 70%에 달하는 600여가구가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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