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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 구성 민간참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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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 구성 민간참여 보장돼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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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윤미(구로건강복지센터 사무국장)
---구로구 조례안 입법예고를 지켜보며----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향상을 위해 민과 관의 파트너쉽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2005년 7월 말까지 각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구로구 또한 5월 20일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우리가 협의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137개의 복지사업 중 67개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복지사업과 정책들은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에 따라 예산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지역간 심각한 복지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의 주 목적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사회복지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구로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조례와 위원구성을 위한 ‘준비단’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예시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하여 일방적인 관주도의 행정 처리를 보여주었으며 일반 주민 및 사회복지·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협의체 본래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될 것이며 7월 말까지 앞으로 2달의 활동이 협의체 구성의 관건이다.

시기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한 채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협의체 운영의 공공성과 진정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 테이블 마련과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여론 반영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의 선결조건인 위원구성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지원절차를 통해 각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인사로 위촉하여 투명성을 담보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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