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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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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도 손해배상 책임"
  • 연승우
  • 승인 200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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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 집단손해배상청구 1심소송서 승소
지난해 급식비리로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구립 미래어린이집(구로4동)사태와 관련, 학부모들이 구로구청과 위탁체 한국노인복지회, 당시 원장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경선)는 지난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인 미래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각각 25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미래어린이집 원고측 변론을 맡은 송병춘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구청이 관리감독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어린이집학부모들도 "금액의 문제를 떠나 구청이 미래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이번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소송 당시 어린이집 급식비리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지도감독권을 갖는 행정관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재판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었다.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강명수외 135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시 미래어린이집 전 원장 엄모씨, 위탁체였던 (사)한국노인복지회와 조기동이사장, 구로구청(구청장 양대웅)등 6인을 상대로 3억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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