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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찬성> 최재무 의원(신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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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찬성> 최재무 의원(신도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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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시대 이중고, 감면 불가피
구로구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20% 감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세 급등과 관련한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과 타 구의 감면움직임 등에 발을 맞춘 구로구의회의 이번 재산세 감면 조례안 통과는 그러나 구의회는 물론, 지역사회 내외적으로도 여전히 찬반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재산세 감면,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주제로,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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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비싼 만큼 많은 세금을 부과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재산세 과표체계를 면적가산율세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다수의 시민들은 과도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인하와 소급입법까지 추진하는 바람에 지역간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등 공평과세가 시정되지 않고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구로구 또한 2004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평균 39.5%로 대폭 인상되고 특정 아파트의 경우 순수 재산세액이 전년도 대비 132%가 인상돼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신도림동을 예로 들자면 14개 단지 5,030여세대가 청원을 낸 상태며, 구로5동, 개봉동, 오류동 등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실납세자 경제적 부담 가중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고유가로 많은 주민들이 너나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때 설상가상으로 터무니없이 인상된 재산세로 주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기소침한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뛰게끔,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민들의 재산세 관련 민원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떨어진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해 지역간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이 해소돼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구로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표준세율 2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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