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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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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김경숙
  • 승인 2005.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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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구는 이달7일부터 31일까지 올 상반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가구별 융자액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까지 이며, 상환조건은 연3%에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로, 신청일 직전 1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 또는 납부액이 7만원 미만인자여야 하며,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융자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은 안된다. 86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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