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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체육센터 위탁 법적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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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체육센터 위탁 법적소송 비화
  • 김경숙
  • 승인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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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못나간다" ... 구청 대한상이군경회 대립각
구로구민들의 체육문화시설인 구로구민체육센터(고척근린공원내 소재)의 운영권을 놓고 구청과 위탁관리체인 대한상이군경회측이 대립,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구로구는 지난해 12월31일로 대한상이군경회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1월1일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5년간 위탁운영 해온 대한상이군경회측이 현재 인계를 거부하고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구청측은 지난11일 법원에 대한상이군경회측등을 상대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18일에는 명도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대응해 현재 상이군경회측도 위탁운영하면서 든 손실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운영체인 대한상이군경회측 안춘식 구민체육센터 관장은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하면서 갖은 어려움속에 투자를 해 적자를 봐오다 이제 흑자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 “흑자가 되니 공단이 인수한다는 것은 상도의상에도 맞지 않고 이용당한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결정과정에 대해 구청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논의 한 번 없다가 지난10월말쯤 열린 구청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알게 됐다. 2 달 만에 인수인계 하라는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구청 자치행정체육과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측은 “ 이전부터 구두상으로 얘기해왔고, 계약서상에도 계약하기 1개월전에 통보하게 돼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할 때 “운영주체만 상이군경회서 구청으로 바꿀 계획이었으며, 현 안춘식관장과 직원 전원은 100% 고용승계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생각과 엇나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대한상이군경회측은 2년정도의 위탁 연장이나 지난 5년동안 투자해 온 데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전 한국사회체육센터(SAKA)에서 대한상이군경회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던 위탁권분쟁이 이제는 대한상이군경회와 구청사이에 재연, 유아체능단과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의 운영부실, 서비스 의 질적 하락 등에 대한 주민회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에는 동절기중에 1백여 프로그램에 2700여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숙 기자>cimin95@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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