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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항동택지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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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항동택지개발 반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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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1차정례회 8개안건 가결
구로구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40회 제1차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8개 안건을 가결 처리하고 1개안건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중 ‘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당초 상정됐던 ‘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공무원 비밀엄수 등 일부 조항에 대해 공무원노조구로구지부측과 집행부측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고척동 57번지 백광산업 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집행부 구청측의 제안대로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되 향후 개발시에 2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했다.

또한 본지가 앞서 (104호·6월15일자)보도한 바 있는 항동 1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구하는 청취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항동 197번지를 대신해 천왕동 7·12번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 지정하는 계획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장현복(오류2동)의원은 “지난달 27일 천왕동 7·12번지 주민대표 25명을 만난 자리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아 이처럼 집행부 철회 조건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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