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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참여와 자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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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참여와 자치확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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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



학교운영위 명실상부한

‘학교자치’로 변모돼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낡고 오래된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공교육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학교 교육의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그럴듯한 수사와 함께 강행되었던 숱한 교육개혁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학원과 학습지 등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은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듯한 지금의 학교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발달로 인한 참여와 자치의 일상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 참여 제도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교육 자치의 진전,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도 좀더 근본적인 교육 체제의 변화, 구조적이고 질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시대 변화에 걸맞게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적인 지시와 경직된 행정 지침, 획일적인 공문에 의해 통제되어 왔던 공교육 체제를 자율과 참여와 자치로 움직이는 민주적인 교육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낡은 교육행정 체제를 새롭게 개편하고, 학교를 혁신하는 일은 바로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 체제를 정립하고 참다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다. 학교자치란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조직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학교자치가 정립되면, 교사는 교사로서의 교육권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학습권을, 학부모는 또하나의 교육 주체로서의 학교 참여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 조직으로 변모되어야 하며,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꾸려가는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운영위원회를 자치조직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운영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되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고 조율하고 견제하면서 자율과 참여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학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민주주의 체험 학습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자치 체제가 올바로 정립되면 학교장은 권위주의적인 행정 관료가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리더이자,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구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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