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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26>프랜차이즈 가맹사업분쟁 조정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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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26>프랜차이즈 가맹사업분쟁 조정조서의 효력
  • 이성동 행정사
  • 승인 2019.06.1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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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 및 민사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행정절차로 진행이 되며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분쟁당사자간에 이익이 됩니다. 물론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신고가 있더라도 일단 분쟁조정을 거친 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한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물론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60일(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나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조정사항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조정조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가맹사업법은 조정조서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법 제24조 제5항) 즉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화해조서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20조),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이 부여되는데(민사집행법 제56조), 가맹사업분쟁조정 절차상의 조정조서 역시 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정절차에 참여한 당사자는 조정조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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