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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23]편의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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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23]편의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이성동 (행정사 가맹거래사)
  • 승인 2019.04.1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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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희망하는 A는 00편의점 본사의 영업사원 B에게 인근 편의점 지점의 매출분석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A는 이를 신뢰하고 00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후 00편의점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매출액은 영업사원 B의 자료에 기재된 매출액보다 작았습니다. 이에 A는 영업사원 B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영업사원 B는 자신의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다며 A를 설득하였고 결국 A는 00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이후 실제 매출액은 00편의점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의 매출액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영업사원 B가 A에게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된 정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란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로써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 근거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때는 꼭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00편의점 본사의 경우 계약체결 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00편의점 본사의 영업사원 B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를 A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자료의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보다 훨씬 높았고 B가 소속된 00편의점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의 매출액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한 가맹본부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조정을 신청한 유사사안에서는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6,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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