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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교통비지원 1인당 70만원 바우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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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교통비지원 1인당 70만원 바우처로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3.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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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3월 15일(금)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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