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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임시회 14일부터,가리봉 87-177번지 일대 변경안등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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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임시회 14일부터,가리봉 87-177번지 일대 변경안등 상정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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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새로 오픈되어 운영에 들어갈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의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구로구의회는 14일(목)부터 오는 18일(월)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 이같은 민간위탁동의안 6건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으로는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상정된다.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는 신설운영될 키즈카페 개봉점뿐만 아니라 오는 5, 6월말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반야어린이집(신도림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 △국공립 예다움보듬이나눔어린이집(개봉3동, 서울카톡릭사회복지회 ) △국공립 연꽃어린이집 (구로3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국공립 지암어린이집(개봉3동, 에덴복지재단) △국공립 예크어린이집(개봉2동, 이미숙) △국공립 햇살어린이집(고척1동, 김미숙) 등 7건이 상정된다. 구의회 동의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 구로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5년간의 위탁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회기에는 또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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