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구로구의원 월 의정활동비 150만원... '최대치' 40만원 인상 결정 예정
상태바
구로구의원 월 의정활동비 150만원... '최대치' 40만원 인상 결정 예정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3.08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 8일 열리는 2차 회의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예선)는 8일(금) 오전 11시 구청 창의홀에서 2024~2026년 3년간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2차 심의위 회의를 갖고 지난 2월 16일(금) 열린 구로구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그동안 월 110만원이던 구의원 의정활동비를 40만원(36%) 인상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할 예정이다.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월) 1차 회의를 갖고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그동안 월 110만원하던데서 최대 150만원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월150만원 '최대치'로 결정한데 이어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를 지난 2월16일 가졌다.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 발표자 4명이 나와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한 기준금액 월 150만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토의했다. 발표자 들은 물가인상, 공무원 봉급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고, 다만 구로구의 재정자립도, 주민의견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20년간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150만원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장예선 위원장은 "8일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청회 발표자 대부분이 구의원 의정비 150만원 인상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발표함에 따라 (8일 회의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고 150만원 인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안)으로 최종 결정하여 구로구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구의회는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는 관련 조례를 4, 5월경 개정하게 되면 이 의정비 인상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현재 구의원은 매달 이같은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로구의원들의 경우 올해 의정활동비가 월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월정수당은 1.4% 인상 됨에 따라 올한해 '연봉'은 총5084만640원으로 5000만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 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