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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전매·전대 불법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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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전매·전대 불법단속 논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3.1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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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규정따라 공무 집행" VS 상인들 "전대 전매 사실 없다"

지난 2월 상당기간동안 구로구청 광장 앞 인도 및 사거리에서 구로구청의 노점상인 단속에 대해 항의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차량 방송집회와 현수막 등이 걸려 많은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 차량집회는 중단 된 상태이지만 진보당 구로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은 여전히 걸려 있는 상태. 

지난 6일(수) 오후에는 구로구 전노련 임원 및 노점단속 대상자 등이 구로구청을 방문해 노점상인 단속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점상들의 항의의 발단은 구청 가로정비팀의 노점상 단속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구청을 항의방문한 노점상 관계자들과 구청 담당직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구청을 항의방문한 노점상 관계자들과 구청 담당직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구청측은 도로법 시행령 및 구로구 거리가게 관리규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한 것이며, 특히 노점상의 전매 및 전대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별도의 민원수기가 접수돼 공무를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거리가게 관리 규정에 따르면 규정 시행 이전부터 일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여 도로관리시스템 등에 등록 또는 관리된 거리가게에 대해선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거리가게는 구로구내에 6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거리가게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 즉 운영자를 포함해 그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만이 직접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구청장 사전 승인을 받은 보조 운영자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법 전매 및 전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거리가게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를 제외하고 거리 곳곳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단속대상이라는 것.

구청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 및 민원으로 오류1동 및 신도림동에서 타인에게 전매 또는 전대로 불법 승계한 노점에 대해 재료를 몰수 및 철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두로 먼저 자진 철거를 경고한데 이어 철거공문서를 교부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 초 1차로 식재료 몰수에 이어 2차로 가게 집기 등을 철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철거 대상 노점상은 지난 6일(수) 구청측과 가진 면담자리에서 구청측에 '불법으로 타인에게 전매 및 전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구청 직원 및 용역원의 강력한 단속에 강력히 항의했다.
 구청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우선 몰수한 가게기물을 원래 운영자에게 되 돌려주고 그 운영자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타인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 등을 하는 노점상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러한 불법노점상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펼쳐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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