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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1조7천억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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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1조7천억 신청접수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1.12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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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앱등 통해

서울시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이달 8일(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한다.

또한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을 2천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연 3.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2억 원 이내, 연 2.0% 고정금리,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포용금융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1.8%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재기지원자금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및 재창업자 등「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직접대출자금(고정금리) 금리를 전년 대비 0.3%p 인하해 연 2.0~3.8%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자금 대상 직접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주기를 기존 분기별 상환에다 월 상환을 추가하였고, 자금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천억원 규모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 적용금리를 전년 대비 0.2%p 내린 3.5%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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