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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구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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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구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11.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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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잘 설치하셨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이 강조되면서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계법령 및 세부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강제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25개 지체장애인협회 구지회에 지원센터를 두고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구로구는 가리봉동 장애인연합회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센터장(이종웅)을 포함해 건축사, 행정요원 등 3명이 구로구내에서 건축행위시 그 규모 및 크기에 따라 편의시설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센터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2016년 보건복지부의 공고 및 법령에 따라 구로구 내에서 진행되는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시에는 편의시설을 관계 법령 및 세부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의 건축 시공업자간에 세부규정 준수여부에 따른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주출입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럭 등의 편의시설을 관련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편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시공자의 인식부족이나 건축비용을 아끼려하든가, 공사시간을 단축하려고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검점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이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장애인화장실 등을 사용승인 후 없애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구로구의 경우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신규 건축이나 용도변경의 허가나 사용승인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건축허가 250건, 사용승인 120건이던 것이 올해들어 건축허가는 115건, 사용승인은 90건에 달했다고. 

또한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원상복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평균 약 5%에 달한다고 한다. 

센터는 또한 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사업과 연구조사업무를 통해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등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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