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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빈집 실태조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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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빈집 실태조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09.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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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빈집 84건"

 

구로구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구청은 이를 위해 9월 15일(금)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대행을 맡겨 빈집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빈집 여부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구청이 이에 앞서 5년 전 실시한 관내 빈집 실태조사 결과, 총 84가구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비구역 내 빈집 11개소와 무허가 빈집 6개소를 제외한 73가구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량주택 25개소 및 철거대상 14개소에 대해선 자율철거 유도, 정기 안전점검 실시, 생활SOC 활용 검토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지방과 달리 서울의 빈집은 보통 정비구역으로 인한 빈집으로 방치하거나 너무 낡고 노후한 불량주택으로 사람이 설 수 없는 수준의 빈집, 또는 법적 소송으로 인해 살 수 없는 빈집 등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빈집에 대해선 자율철거를 유도하거나 생활기반시설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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