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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구정질의 전문 2] 양명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시책질의_ 구로문화원, 풍수재해보험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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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구정질의 전문 2] 양명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시책질의_ 구로문화원, 풍수재해보험 '도마'
  • 구로타임즈 편집국
  • 승인 2023.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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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로구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16()부터 3일동안 열린 구로구의회 구정질의가 지난 20() 막을 내렸다.이번 구정질의에서 본회의장 단상까지 나와 공개질의 한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지역현안이나 문제들에 대해 잠못이루는 밤을 새운 고민과 연구의 시간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구로구가 가야할 과 혜안을 담은 구의원들의 질의문이 구청장이나 국장등 공무원들의 짤막한 답변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이에 이번 구의원들의 구정질의 전문을 온라인판에 게재한다. 구정질의 질문 및 답변은 추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다음은 구로구의회 구정질의 첫날인 지난 616() 오전10시 구의회 6층 본회의장. 양명희의원(초선, 개봉2·3, 더불어민주당)이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질의 내용 전문이다.

 

 

<양명희 의원의 시책질의 전문>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 구의원 양명희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구 조례와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구로주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실제 주민의 삶의 터전에서 목적에 맞게 공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시책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예산의 사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실 운영, 그 중에서도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며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정보화교실은 총 6개소가 있고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로구청교육장, 구로2·구로4동자치회관, 고척1동주민센터 4개소는 용역업체를 통해 교육하고 나머지 2개소는 구로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보화교실 예산사용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실 운영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2018, LH가 오류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인 오류문화센터를 20년 동안 구로구에 무상임대하였습니다. 구로구는 동건물 2층과 5층을 구로문화원에 무상임대하였습니다.

구로구가 구로문화원에 위탁한 정보화교육장은 오류문화센터 5층에 있습니다.

구로문화원은 정보화교실 위탁에 따라 2022년까지 매달 구민정보화교실 강사료 지출명목으로 홍보전산과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구로구 예산서에도 강사료로 잡혀있습니다. 1년 예산은 평균 약 8천만원입니다.

그러나 구로문화원이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 계약업체에 지급한 강사비 뿐 만 아니라 문화원 운영비로도 사용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는 (대관료 포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로구가 무상임대해준 구로문화원 공간에 구로구가 대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는 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0, 2021년은 코로나19로 집합모임이 금지되었기에 정보화교실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장 사용은 없었는데 문화원 운영비는 지출되었습니다.

20201,900만원, 20212,300만원 2022년 상반기까지도 온라인교육을 진행하였으나 대관료가 포함된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허위 신청, 허위 지출 아닌가요?

그렇다면 구로문화원이 수령한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된 것일까요?

담당부서의 답은 모른다입니다.

8천만원 예산지출에 대한 결산자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로문화원이 결산자료를 제출했거나 구로문화원에게 요청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구기 지출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행정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2023년부터 정보화교실 운영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로문화원 위탁에서 6개 정보화교실 모두 업체용역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3년부터 강사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구는 용역업체에 강사비를 1시간당 32,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구로문화원은 2022년까지 강사비로 2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구로구가 직접운영하면서 11,000원의 강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턱없이 낮은 강사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로문화원에 교육장 대관료 200만원을 20231월부터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예산과목에 적합하지 않다는 감사실 지적이 있은후 정보화교실 구로문화원 강사료 지출대신 위탁을 종료하고 구로구가 구로문화원에 무상임대한 공간에 구 예산으로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로구청은 구로문화원과 정보화교육장 대관 약정까지 체결했습니다.

약정서 제3(대관범위)를 보시면 대관시설 설비는 정보화교육장 일체의 부대시설,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을 말한다.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장의 대관시설, 컴퓨터부터 전기공사까지 구로구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구로문화원 자산이 아닙니다.

구로문화원이 사용하는 교육장은 오류동 행복주택 내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일부입니다.

L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구청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문화원에 시설지원을 해주었으나, 다시 구청에게 대관료를 받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문화원 교육실은 구청이 LH에서 무상임대한 재산이고, 그 안의 PC를 비롯한 모든 시설 또한 구청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장을 사용하는 대관비를 요구하고 또 요구한다고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구정운영입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예산낭비와 편법은 누구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것입니까?

잠시 오류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류문화센터 3층에는 오류골사랑방 마을활력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소소하게 모임과 회의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던 자유로운 주민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11일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구로문화원으로 관리주체가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던 공간을 주민들이 대관비를 내고 사용해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장님, 구가 앞장서서 주민모임공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역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입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간으로 지역주민과의 교류라는 공공성을 위해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공간입니다. 주민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공간에서 특정법인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구로구가 지켜가야할 구민복리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로문화원의 모든 사업이 가능하려면 구로문화원이 오류문화센터 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있다는 사업 또는 시설 위탁 협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구로구청과 구로문화원의 협약서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구로문화원과의 협약서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미체결시 협약서 체결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이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LH와의 시설 관리운영 협약서 제10조 협조사항에 보면 구로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LH”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01호 운영주체 선정 및 변경사항

2호 그 밖에 입주민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3층 오류골사랑방 운영주체 선정 및 변경사항과 주민무료공간을 유료공간으로 변경한 것은 입주민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LH에서는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구로문화원에 무상임대한 교육장에 구로구가 대관료를 지출하는 예산 사용이 적절한가요?

주민공간을 주민이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주민커뮤니티를 제한하는 것이 변화하는 구로 행정인가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질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은 보험료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구로구는 2022년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급자 등을 대상으로 2023428일 기준 단체보험가입대상 2,065건 중 762건 가입동의서 접수 완료하여 단체가입을 추진중입니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도를 추가로 시행해 가입자들 자부담 보험료 8%를 기부 받아 본인부담금 없이 단체보험가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구로구민의 풍수해피해 대비를 위한 부서의 노고에 우수사례로 선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 의원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손보 등 민간보험 7개 회사로 가입자가 풍수해보험 신청 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제3자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DB손보로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수방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습니다.

7개 보험회사중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는 DB손보로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로부터 제3자 기부를 받는 것은 행정이 특정 보험사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보험사 자부담은 보험료 대납이 맞다. 보험사가 자부담하는 계약은 성사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보장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급 지급후 추후 정산과정에서 보험사 대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납여부 확인시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조금을 환수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풍수해보험법 제141항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95조ㆍ제97, 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1조를 준용한다.

보험업법 제98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금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풍수해보험 실무 편람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65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서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시키고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할 뻔 했습니다. 더불어 구로구 행정의 실수로 수해피해보상을 온전히 우리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7개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 보다 보험사 한 곳과 소통하는 것이 부서에서는 수월하겠죠. 그러나 구로구민은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정 편의적인 일 처리입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제3자 기부를 보험사가 아니라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보험사가 아닌 제3자 민간기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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