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코로나 확진판정 후 궁금한 점 Q&A
상태바
코로나 확진판정 후 궁금한 점 Q&A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3.0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3월1일(화)부터  방역패스 해제와 함께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전면 해제됐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등으로 인한 확진자들이 주위에서 속출하면서 확진이 되거나 가족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몰라 당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로타임즈가 확진 환자들과에 대한 비대면 취재내용과 구 보건소및 방역 당국의 재택치료 사례들을 바탕으로 대응관련 정보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편집자 주- 
 

Q. 확진 판정 후 어떻게 분류되나요?

A, 구 보건소 또는 서울시로부터 확진(양성)’ 판정 안내를 받았다면, 확진 환자의 중증도 및 나이,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고위험군입원 및 입소(10%)’가 이뤄지며, 이외 90%의 확진자들은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재택치료를 확진 환자들 중 약 13.5% 수준인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50세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하루 2회 이상의 유선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이외 약 76.5% 수준인 일반관리군에게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건강상담을 원할 시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의료기관 81개소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1106&nttNo=113935&&pageUnit=10&key=3902&pageIndex=1)에 전화해 비대면 의료상담처방을 받으면 된다.

일반관리군 대상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네이버또는 카카오 지도어플 내 검색창에 코로나전화상담병원을 검색하면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GPS)를 기반으로 가까운 상담병원을 안내해준다.

 

Q. 재택치료중 증상이 악화되면 어떡하죠? 한밤중에도 의료상담 가능한가요?

A. 확진 판정 이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호흡곤란 의식불명 손톱이나 입술 등이 창백하게 변하는 경우 등은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환자의 정확한 증상 설명 및 병상배정 등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119 측에 긴급 증상과 함께 현재 코로나 19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음을 밝혀야한다.

119가 긴급 이송할 정도의 심각한 증세가 아니라면, ‘일반관리군 대상 비대면 전화상담또는 미소들병원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미소들병원 대면 진료센터 예약. (010-2067-5635/5406)

일반 병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시간의료상담이 필요하다면 평일 오전9~저녁9시까지, 휴일 오전9~저녁6시까지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010-7495-9056/ 010-7463-9057/010-9229-4585) 또는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한 서남병원’(02-6300-9074/ 010-8213-6301)으로 전화하면 된다.

 

Q. 누구나 팍스로비드(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처방받을 수 있나요?

A.팍스로비드 처방은 60세 이상 재택치료자또는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등 중증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처방되며, 일반 재택치료자에게는 처방되지 않는다.

중증이상 고위험군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받았을 경우, 구로구는 구로약국’(865-1122)에서 조제 및 전달받을 수 있다. 이때 진료비 및 약값은 무료다.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팍스로비드는 처방되지 않는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자에게 동네 병의원 비대면 의료상담 병의원에서 의료상담 및 약품 처방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Q. 집안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출근·등교할 수 있나요?

A. 지난 31() 이후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방침이 사실상 폐지되며, 확진자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은 격리의무가 사라져 출근등교가 가능해졌다. 가정 내 확진자 발생 후 출근 또는 등교 등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KF94마스크를 상시착용해야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족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거가족은 역학조사에 따라 3일 내 반드시 ‘PCR 검사 1를 완료해야 하며,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감염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동거인의 경우 두 번 모두 PCR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Q. 가정 내 화장실이 하나에요.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되나요?

A. 재택치료는 동거인과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생활 공간뿐 아니라 공동이용시설(화장실, 주방)또한 분리해 별도로 사용하는 등 생활수칙을 지켜야만 한다. 하지만 주거 구조상 화장실이 하나로 재택치료자와 동거가족 간의 공동이용시설 분리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사용시 마다 소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 시 마다 소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Q. 코로나19 확진 후 7일이 지났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A. 일반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모두 검사일(검체체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이 되면 자동 격리가 해제된다. 이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이외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 및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이용(방문)또한 제한되며 사적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문의. 코로나19 구로대책본부 (02-860-2012~5) / 다산콜센터 120/질병관리청 13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