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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안동네' 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 반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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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안동네' 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 반려 통보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1.04.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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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동의율 미달"

 

신도림동 일명 '안동네'인 293번지 일대 19만 6648㎡(준공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금)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신청 조건인 토지등소유자 전체 중 75% 정도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구로구청에 신청한바 있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전체 중 75% 정도 동의률에 크게 미달, 지난 14일(수) 우편으로 반려 통보했다.

구청의 이같은 반려통보에 대해 사업주체측의 이견이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대조한 결과, 실제 960여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75%에 크게 미달했다"고 밝히고 이달 28일(수)까지 타당한 이의 의견이 없으면 최종 반려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청측 관계자는 또 "구청이 사업시행인가신청 반려를 확정할 경우 2018년 2월에 시행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가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조합설립 방식으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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