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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구로지회2_ '경로당 케이블계약'] 지역사회 각계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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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구로지회2_ '경로당 케이블계약'] 지역사회 각계 반응 '싸늘'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1.03.2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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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시선     '싸늘'

수 개월 사이에 또다시 '지회장 해임' 및 KT통신 계약 책임 논란이 일어난 노인지회를 지켜보는 지역사회의 반응은 한 마디로 '싸늘'하다. 

현재  KT통신으로의 교체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봐 온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가 KT통신과 지회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6월5일.

구로구청은 이로부터 3일 후인 6월8일(월)과 5일후인 6월10일(수) 두 차례에 걸쳐 KT 계약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예산으로 딜라이브와 계약되어 지원되고 있으니, KT통신으로 '이중계약'은 안 된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소속의 관할 팀장이었던 이 모씨는   "6월 3일(수) 지회장이 구청장에게 '노인회 자막 안내 설치를 건의'한 후, 8일(월)과 10일(수) 두 차례에 걸쳐 'KT 가입 불허'를 직접 안내했다"고 최근 구로타임즈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회 내 누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이씨는 "구청이 작성한 일지에 따르면 8일(월) 담당 주무관이 KT 담당자와 박석희 사무국장에게 각각 가입을 하면 안 된다고 유선상으로 안내했으며, 10일(수) 딜라이브와 박석희 사무국장을 직접 구청으로 불러, 딜라이브에도 이런 자막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품조사를 하고, 박석희 사무국장에겐 다시 한번 더 'KT와 계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박석희 사무국장에게 '안 된다'는 구청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5일(월) 박석희 사무국장이 KT 직원을 데리고 구청으로 들어와 KT 상품을 설명했다"며 "당시 구청은 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었고, 해당 (KT) 직원이 영업을 하러 온 것이라 판단하여, 구청장님의 방침 없이 구청은 물론 지회 또한 KT와 계약할 수 없음을 말했다"는 것.

이 때문에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측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회지회가 KT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계약체결을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당시 KT와의 계약취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다. 

구청 어르신청소년과 한 관계자는 "6월 5일(금) 지회와 KT는 독단적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KT 가입 사실을 구청에 알리지 않았고, 구청은 시간이 지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을 듣고 알게 됐다"고 말한 뒤  "6월 5일(금)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14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구청이 10일(목) '이중계약 불허'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지회가 계약을 기간 내 철회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석희 사무국장으로부터  '구청의 반대에도 KT계약을 철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앞서 밝힌대로 구로타임즈는 마감을 앞두고 지난 18일 문자로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을 보냈으나 답변이나 입장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구로타임즈는  KT본사에 법인명의의 가입 및 철회조건에 대해 문의해봤다.

KT본사 측은 기기가 설치된 시점부터가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측은  "(5일)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계약 예약'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기기가 설치된 이후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결국  경로당 TV케이블 최초 설치시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여러가지로 필요한데, 현재 구로타임즈는 이 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지회에 실망 … 해명해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또한 지회장의 문서를 받은 후 반응은 냉담했다.

지역 내 한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에서 (지회에) 매달 회비 4만원을 납부하지만, 지회에서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것은 미비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노인지회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KT 계약 뿐 아니라, 두 사람(지회장과 사무국장)의 갈등 또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빠르게 해결하여 노인회가 안정을 되찾고, 노인회 설립 취지에 맞게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로지역의 한 구의원은 "지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내용)대로 사무국장의 독단적 계약이 사실이라면, 구청의 불허가 있었고 계약을 철회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계약을 철회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회와 KT간의 계약에 부당 이익 수령이 없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당 이익이 없었다면, (노인지회의) 사무국장과 지회장, 당시 계약을 제지한 해당 공무원 모두가 나서 이 논란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노인회 구로지회 내의 이 같은 혼란 및 논란 사태와 관련해 구로구청이 더 이상 지켜볼 일이 아니라며 세부적인 지도점검을 비롯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의원들과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구로구청이 나서 해당 논란을 중재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측은 관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측은  "구로구청은 지회 측에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8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이에 대한 감사는 이뤄질 수 있지만, 노인지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외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의 역할과 규모는  '날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지도감독 시스템 등은 '기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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