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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대상 대폭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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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대상 대폭 늘 듯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1.02.2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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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급대상 소득기준 확대
"생일 속한 달 한달전 신청해야"

 

올해 어르신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구로구내 수급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이 신규신청 대상이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지난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때에 신청해야만 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어르신 기초 연금 최대급여 지급가구 기준 변동이 노인인구의 하위소득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구로구의 경우 올해 지급대상은 구로구 전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60%이상인 4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약 1,328억(국비 80%, 시비 11%, 구비 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구로구내 16개동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총 4만1,636명)는 동별로 볼 때 △오류2동 4,789명 △개봉1동 3,865명 △구로2동 3,493명 △개봉2동 3,319명 △고척2동 3,131명 △수궁동 3,030명 △구로4동 2,993명 △개봉3동 2,773명 △오류1동 2,655명 △고척1동 2,519명 △구로5동 2,267명 △구로3동 2,018명 △신도림동 1,347명 △구로1동 1,266명 △가리봉동 1,175명 △항동 9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로 볼때 아파트가 밀집된 동네가 상대적으로 수급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9년의 경우는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3만8,100명(1인당 월평균 23만8천원)에 총 1,020억6,617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어 2020년에는 3만9,800명(1인당 월 평균 25만원)에 총1,191억8,824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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